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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운영규정

 지역원 조직 Organization 

동남아지역원(2010년 2월 명칭 변경)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HK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분야에 선정됨으로써 새로운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원의 조직과 활동에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고, 아래와 같이 지역원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The institute has been involved in Humanities Korea(HK) Project fund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since 2009, completing its new structure as show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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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겸 인사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김동엽 동남아지역원장

  위  원 김기범 행정관리실장

  위  원 권오경 기획처장

  위  원 김우성 국제지역연구문화연구센터장

  위  원 김예겸 동남아지역원 HK교수

  위  원 배양수 베트남어과 교수

  위  원 이순철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평가위원회 Assessment Committee 

  위원장 김동엽 동남아지역원장

  위  원 권오경 기획처장

  위  원 안종량 태국어과 교수

  위  원 박   강 역사관광학과 교수

  위  원 정순희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과 교수

 

 

 편집위원회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BOARD (SUVANNABHUMI) 

 

       Co-Chair Editors

         Victor T. KING (Emeritus Professor, University of Leeds)
         PARK Jang Sik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Associate Editors

         KIM Dong-Yeob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IM Yekyou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Louie Jon A. SANCHEZ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hilippines)


       Editorial Board Members(in alphabetical order by surname)

         Maitrii AUNG-THWI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CHOI Hor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Matthew Isaac COHEN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UK)
         Jörn DOSCH (Universität Rostock, Germany)
         FAN Hongwei (Xiamen University, China)
         GOH Beng La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Ariel HERYANTO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
         Charles HIRSCHMAN (Washington University, USA)
         Bob HUDSON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JEONG Yeonsi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Stephen Lee KECK (Emirates Diplomatic Academy, UAE)
         KIM Hyung Jong (Yonsei University, Korea)
         KIM Hyung-J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Yekti MAUNATI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Indonesia)
         Duncan McCARGO (University of Leeds, UK)
         Diana J. MENDOZ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hilippines)
         OOI Keat Gin (Universiti Sains Malaysia, Penang, Malaysia)
         Jonathan RIG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Oscar SALEMINK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Mala Rajo SATHIAN (Universiti Malaya, Malaysia)
         Judith SCHLEHE (Freiburg University, Germany)
         Bernard SELLATO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Paris, France)
         SHIN Jae Hyeok (Korea University, Korea)
         Keiko TOS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ZAWAWI Ibrahim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Brunei)
 

 

 

 운영규정 Regulations 


동남아지역원규정



제정 1997. 3. 1.

개정 2007. 3. 27, 2007. 7. 26, 2010. 6 . 7, 2011. 10. 6.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동남아지역원 (이하 “지역원”이라 한다)라 칭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동남아 지역 및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언어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지역연구와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최신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제공에 중점을 두어 학문 발전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역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자료집, 정기간행물 발간

  2.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제공

  3. 학술대회, 연구회, 초청강연회, 연구세미나 및 콜로키엄 개최

  4. 동남아시아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와 교육 분야에 있어 협력 및 교류

  6. 동남아시아 관련 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

  7. 국내외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외 학술연구용역

  9. 지역원 설립 목적에 따른 기타사업


제4조(부서) ① 지역원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학술연구실

  2. 교육개발실

  3. 지식정보실

  4. 행정실

  ② 각 실의 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실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HK사업지역원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지역원의 부서 및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술연구실은 지역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와 국내외 학술네트워크 관리 및 연구협력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개발실은 지역원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동남아시아 지식정보를 대중화하는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식정보실은 지역원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업무와 지역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공개 및 학술자료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④ 행정실은 지역원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지역원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원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원과 관련된 기타 주요사항

  5. 총장이 HK교수 및 HK연구교수를 임면제청하고자 할 때의 추천, 동의에 관한 사항

  6. HK연구인력의 연구, 교육, 지역원 활동 등에 관한 업적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⑥ 평가위원회는 지역원 소속 HK연구인력의 재임용 및 승진에 관련된 업적평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⑦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구인력) ① 지역원에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두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기타 연구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연구원 운영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조(회계연도) 지역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예산) 지역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연구센터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 지역원은 당해 연도 지역원의 연구활동 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센터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①지역원의 재정은 자율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국고지원금, 기타 연구용역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12조(감사) 대학은 필요할 경우 지역원의 연구활동, 재산상황, 회계 등에 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역원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대학교 연구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0.6.7.)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1.10.6.)

 

 

HK사업 지역원 운영규정



제정 : 2010. 2. 17.

개정 : 2011. 10.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 :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HK사업에 선정된 지역원에 적용한다.

   ② (삭제 2011.10.6.)


제3조(사업 지원조직) ① HK사업에 선정된 지역원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원활한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HK기획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HK기획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지역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0.6.) 

   ③ HK기획정책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원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지역원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원 구성) 지역원의 참여인력은 지역원장, 일반연구원,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지역원 운영기구) ① 지역원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지역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지역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지역원장 추천 2인, 총장추천 3인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하며, 지역원장,평가관리센터장, 산학협력단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지역원장 추천 1인, 총장추천 2인으로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각 지역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⑥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각 위원회 간사는 해당 지역원 직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10.6.>


제5조의2(자문위원) 지역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관 학부(과)의 공동 참여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6.>


제6조(지역원장) ① 지역원장은 우수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갖춘자로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0.6.)

   ② 지역원장은 지역원의 총괄책임자로서 아젠다 설정, 지역원 기반 조성, 인력 육성 및 지역원 운영을 총괄 관리하며, 지역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이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10.6.)


제7조(지역원장의 역활) ① 지역원장은 지역원의 예산과 지역원 참여인력의 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1.10.6.)

   1. 지역원 운영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일반연구원,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및 행정요원의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일반연구원,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및 행정요원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에 관한 사항

   ② 지역원장은 지역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원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구체적인 경쟁체제는 해당 지역원별로 정한다.(개정 2011.10. .)


제8조(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의무와 권한) ①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지역원의 사업 수행 및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지역원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지역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성과 평가) ①지역원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고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연구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단, 평가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0.6.)

   ② 지역원장은 HK교수 및 HK연구교수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1. 연구업적성과에 따른 차등적인 성과급 지급.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HK사업 규정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2. 연구업적성과에 따른 HK교수 및 HK연구교수 구성의 변경. 단, 기존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지역원 퇴출과 신규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채용의 기준은 해당하는 이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10.6.)


제10조(연구보조원) ① 연구보조원의 선정 및 연구활동에 관한 책임은 지역원장에게 있다.

   ② 지역원은 참여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다. 단, 평가주기는 1학기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역원장은 참여 연구보조원들 간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결과가 우수한 연구보조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HK사업 규정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2. 연구수행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연구보조원의 퇴출. 단, 연구보조원의 사업단 퇴출과 신규 채용의 기준은 각 지역원별로 정한다.


제11조(행정요원) ① 지역원의 행정요원의 선발과 계약조건은 한국연구재단 「HK사업 규정」을 따르며,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원장은 행정요원에 대하여 제10조제2항 혹은 제10조제3항에 상응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구성, 집행과 사업 관리) ① 사업 예산은 한국연구재단 「HK사업 규정」에 따라 지역원장이 편성,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는 이 대학교 「학술연구비중앙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며, 사업 결산 및 사업 평가는 지역원장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13조(준용규정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대학교 또는 한국연구재단「HK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②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0.2.17.)

 이 제정 규정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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